고객님의 세금 고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문 세무사들의 인사이트
매달 만나보세요

세금 일정부터 세무 관리 팁까지,

구독하기
  • 홈
  • 콘텐츠
  • 월간 엑스퍼트

대표님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 체크리스트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5월 11일
[법인 관리 필수 점검] 대표님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 체크리스트

대표님, 법인세 신고 등 굵직한 세무 일정을 챙기시다 보면 법인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리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제때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변경등기 사항과 과태료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변경등기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등기 해태) 리스크
• 법정 등기 기한 준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그 변경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법 제635조에 따라 등기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등기 의무자인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외적 신용도 하락 및 업무 제한 리스크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 연장, 정부 정책 자금 신청, 관공서 입찰 시 등기부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거절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반드시 변경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사항 5가지
(1) 임원의 변경 (취임, 사임, 퇴임, 중임)
•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입니다.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한 임원이 계속 연임(중임)하더라도 기한 내에 반드시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지 변경 (실무상 최다 누락 항목)
•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셔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법인의 주소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이사 후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본점 소재지 이전
• 회사의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적법한 절차가 완료됩니다.

(4) 사업 목적의 추가 및 변경
•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에 해당 업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거나 기존 목적을 삭제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
• 외부 투자 유치로 인한 유상증자,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무상증자), 혹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화두가 된 자사주 소각(유상감자, 이익소각) 등으로 자본금 또는 발행주식 총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각적인 등기 변경이 필수입니다.

 EXPERT's Comment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바쁘신 경영 활동 속에서 대표님께서 임원 임기 만료일이나 개인적인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 기한을 일일이 기억하시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엑스퍼트는 빈틈없는 세무 기장과 더불어, 제휴된 법무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사의 등기 관리 현황을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랍 속에 보관해 두신 법인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과 신용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매달 바뀌는 세무 이슈를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하기

함께 읽으면
좋은글

상담 신청

직접 물어봐야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즉시 통화하기
  • 내용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엑스퍼트(https:///주소 이하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율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조겸
직책 : 본점 대표세무사
연락처 : 02-6382-6004, taxexpert@taxexpert.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세무법인 엑스퍼트를 소개하고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