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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 200% 활용법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16일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줄어든다?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총액이 같아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비과세 수당'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직원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까지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대장에 빠져있는 비과세 항목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1.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식대' (월 20만 원)
모든 회사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한도: 월 20만 원
• 조건: 회사에서 구내식당 식사나 도시락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의: 법인 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해 주면서 급여 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을 또 넣으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

✅ 2. 내 차로 업무를 본다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외근, 출장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됩니다.
• 한도: 월 20만 원
• 조건:
1.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나 공동 명의는 가능하나, 타인 명의 불가)
2.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유류비, 통행료 등을 정산해 주지 않고 이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주의: 출장 때마다 기름값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주면,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3. 어린 자녀가 있다면 '출산·보육 수당' (월 20만 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혜택이 확대된 항목입니다.
• 한도: 월 20만 원
• 조건: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특징: 남녀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다른 회사에 다녀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 정액입니다.

✅ 4. 기술을 연구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해당됩니다.
• 한도: 월 20만 원
• 조건: 연구개발 전담 요원으로 등록된 직원이어야 합니다.

✅ 5. 현장의 땀방울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공장, 광산, 어업, 운전, 청소, 경비, 조리, 배달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 한도: 연 240만 원 (월 20만 원 아님, 연간 총액 한도)
• 조건:
1.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2.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혜택: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

 얼마나 절세되나요?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원의 경우
• A회사 (비과세 없음): 3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과 4대 보험료 부과
• B회사 (식대+운전보조금+육아수당 = 60만 원 비과세): 2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과 4대 보험료 부과

 결과: B회사의 직원은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대표님은 매월 나가는 4대 보험료(회사부담분)를 약 6~7만 원(직원 1인당) 아낄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이면 연간 약 700~8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급여 설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세무법인 엑스퍼트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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