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2026년부터 세율 완화… 구간도 더 세분화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16일
국회 기재위가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핵심 변화는 세율 인하 + 과표구간 세분화 + 노력형 법인 요건 강화다.
핵심 변화는 세율 인하 + 과표구간 세분화 + 노력형 법인 요건 강화다.
▶ 핵심 변화 3가지
1️⃣ 3억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 인하
1️⃣ 3억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 인하
- 기존 정부안: 35%
- 최종 통과안: 25%~30%
- 특히 50억 초과 구간이 새로 신설되며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진다.
- 최종 통과안: 25%~30%
- 특히 50억 초과 구간이 새로 신설되며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진다.
2️⃣ 과표 구간이 3단계 → 4단계로 확대
과표 기준 - 세율(개정 후)
2,000만원 이하 → 14%
2,000만원~3억원 → 20%
3억원~50억원 → 25%
50억원 초과 → 30%
과표 기준 - 세율(개정 후)
2,000만원 이하 → 14%
2,000만원~3억원 → 20%
3억원~50억원 → 25%
50억원 초과 → 30%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기존 정부안의 ‘이익 발생 연도 기준’보다 명확한 구조로 정리됨)
(기존 정부안의 ‘이익 발생 연도 기준’보다 명확한 구조로 정리됨)
3️⃣ ‘노력형 법인’ 요건 강화 → 실질적인 배당 확대 기업만 혜택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배당 확대 노력형 법인’ 기준이 크게 상향됐다.
<변경된 주요 요건>
1. 기준연도:
“전년 대비 감소 금지” → “2024사업연도 대비 감소 금지”
즉, 배당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
“전년 대비 감소 금지” → “2024사업연도 대비 감소 금지”
즉, 배당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
2. 배당 증가율 요건: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단기간에 확실한 배당 확대가 있어야 혜택 가능.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단기간에 확실한 배당 확대가 있어야 혜택 가능.
이 조정의 배경으로는 상장사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연 7.8%), 기존 5% 요건은 기업들의 ‘배당 묶어두기’ 역효과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대주주 입장에서는 고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지는 효과
- 배당소득 3억~50억 구간의 절세 폭이 특히 커짐
- 반면, 기업은 배당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짐
- 적용 기준이 ‘지급 시점’으로 확정되어 배당 지급 일정 관리가 더욱 중요
- 배당소득 3억~50억 구간의 절세 폭이 특히 커짐
- 반면, 기업은 배당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짐
- 적용 기준이 ‘지급 시점’으로 확정되어 배당 지급 일정 관리가 더욱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