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3월 14일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
(’24년 6개분야 18개사업 7,602억원 규모)
25년 1월부터 공고 및 지원예정입니다.
사업내용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매출액 1.04억원 미만, 연간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운전자금 기준 통상 7천만원, 기준금리+가산금리(~1.6%)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예비창업자(최대4천만원), 로컬크리에이터(최대7천만원)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최대250만원), 채취업수당(최대12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 기업지원금
1.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연 매출액 =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이상)
- 청년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시 지원가능
- 정규직 신규채용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 최대 12개월
2. 지원금액 : 최대 2년간 월60만원 지원 (최대 720만원)
□ 청년지원금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군필자는 만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 또는 취업애로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18개월 이상 근속 시 18개월차 240만원, 24개월차 2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