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꼭 챙기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드려요 ????
✅ 2025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
(고지납부) 고지만 받고 납부만 하면 되는 사업자
아래에 해당되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고지된 금액(작년 2기 부가세의 50%)만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끝!
(1) 개인사업자
(2) 법인 중, 2024년 하반기(7~12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납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4월 25일까지!)
다음에 해당되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해요:)
(1)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이번 분기의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1/3도 안 되는 경우
(3)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예: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기계·설비 같은 고정자산을 새로 산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1) 법인사업자라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2) 개인사업자는?
2024년에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이면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해요
(3) 한번이라도 전자발급 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는 매출이 줄어도 계속 발급해야 해요!
혹시 “우리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에 해당될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복잡한 건 저희가 대신 확인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