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27일
매년 5~6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보다 강화된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미흡한 대응은 가산세·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5가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보다 강화된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미흡한 대응은 가산세·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5가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1️⃣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금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신고의 성실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비용(가공경비)을 계상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세무조사 선정 등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실제 근무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지출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신고의 성실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비용(가공경비)을 계상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세무조사 선정 등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실제 근무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지출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2️⃣ 적격증빙 없으면 비용 인정도 어렵다
세법상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단순 입금증만으로는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 지출 시 ‘증빙 확보’부터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단순 입금증만으로는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 지출 시 ‘증빙 확보’부터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기한 내(6월 30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기한 내(6월 30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4️⃣ 가족 급여, 특수관계인 거래는 증빙 필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나 비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나 비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5️⃣ 사업용 계좌와 카드, 사적 지출 혼용 주의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경비 인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자금 흐름으로 세무상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신용카드만 따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입출금 내역이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경비 인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자금 흐름으로 세무상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신용카드만 따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입출금 내역이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pert comment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의 60% 한도로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 개인소득공제 항목도 함께 챙기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위 내용 중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대표님의 시간과 세금비용을 아껴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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