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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무트렌드 이슈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8월 20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26.8.3.)

아래는 정부 개정안이며, 국회 논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시행시기가 항목별로 다르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거주' 여부가 세액을 가릅니다.

기본공제를 거주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합니다.
주택 수보다 금액에 따른 규제로 고가, 비거주 주택이 주요 타깃으로 보여집니다.

  • 기본공제 개편 : 1주택 실거주 12→14억(비거주 12→9억), 다주택은 4억 + '거주주택 비중'만큼만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FMV) : 일반 60→70%, 3주택 이상·조정지역 보유자 60→80%까지 단계 상향
  • 세율·세부담상한 : '주택 수' →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세부담 상한 150→200%
  • 세액공제  보유공제 : 거주공제 전환, 한도 없던 공제에 최대 600만원 상한 신설(우측 표 이미치 참고)

Expert comment
실거주 1주택자는 완화, 비거주·다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뚜렷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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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오래 보유’보다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해도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구조를 개편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더 우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 거주 연 8%(최대 80%)로 전환 + 공제한도 신설(28년 20억→29년 10억). 27년 유예→28년 중간→29년 본격
  •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0년 거주·양도가액 30억 이하 →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 고령 1주택 한시 감면 : 65세 이상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27년 50%·28년 30% 감면
  • 다주택 조정지역 중과  27~28년 한시 완화(매도 기회), 일시적 2주택 특례 3→2년 단축

Expert comment
27~28년은 다주택 매도 창구이자, 장기보유공제 개편 전 양도 타이밍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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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자]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내국인이 적격품목(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 (27년~).
  • 친환경 업무용차 감가상각 한도 조정:  전기·수소차 800→1,000만원 / 그 외 차량 800→700만원. 27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개편 : 우대공제율 1.3→1.2%로 3년 연장, 우대 공제한도(1,000만원)는 폐지.
[개인·근로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투자대상 국내자산 한정), 청년 가입자는 납입금의 10% 추가 소득공제.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확대 :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750만원)으로 완화.
[프리랜서·실무]

  •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인하 : 3.3→2.2%(지방소득세 포함). 단, 일부 인적용역은 현행 세율 유지.
  • 경조사비 손금 인정 한도 상향 : 건당 20→30만원.
  •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금액 상향 : 건당 3→5만원(간이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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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국세청, 비수도권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3년 유예

국세청이 지방 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 기업에 좀 더 긴 유예 혜택을 주어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이전 기업의 안착도 돕겠다는 방향입니다.

  • 핵심 내용
    기존에는 일자리창출기업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수도권 2년, 비수도권 3년 식으로 차등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물가안정지원기업, 혁신기업, AI 선도기업 등 다른 유예 대상에도 이 기준을 넓히는 쪽으로 정비됩니다. 아울러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상담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같은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 체크 포인트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조사 시기를 늦춰주는 지원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사업 중이거나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세무조사 유예 대상 업종·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 가능성도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납관리] 국세청 '1만명 체납관리단' 가동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운영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핵심 내용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130조 원 규모의 체납 실태 확인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우선 5,500명 규모의 실태확인원이 활동을 시작했고, 추가 채용을 거쳐 총 1만 명 체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체납자별 정보 관리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한층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체크 포인트
    체납관리가 강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체납액을 독촉하는 수준을 넘어, 실태 확인과 자료 연계, 현장 점검이 더욱 정교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납은 추적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지원 제도와 연결될 수 있어 체납 발생 시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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