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상반기 자금 흐름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5월 신고 기간에 쫓겨 자료를 준비하면 필연적으로 누락이 발생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4월에 미리 챙겨두셔야 할 5가지 핵심 항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타 소득(기타, 근로, 금융, 임대 등) 발생 여부 합산 점검
• 사업장 매출 외에 일시적인 강연료나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프리랜서(3.3%) 소득, 타 직장 근로소득, 혹은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누락 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저희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2. 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빙 확보
•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비용을 누락 없이 경비 처리하기 위해, 은행에서 '이자납입증명서' 또는 '부채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대표자 개인 용도의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 불가)
3. 전산망에서 조회되지 않는 수기 증빙 수집
• 홈택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종이 영수증은 4월에 미리 모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 문자 캡처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그 외 간이영수증이나 수기 세금계산서 등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4. 가족 직원 인건비 및 원천세 신고 내역 교차 검증
•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와 원천세 신고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4월에 미리 대조해 보아야 신고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누락되기 쉬운 연말정산용 공제 자료(기부금 등) 챙기기
• 개인사업자도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종교단체, 법정/지정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납입액, 노란우산공제 납입 내역 등은 중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종이 기부금 영수증 등은 미리 챙겨두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