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 아파트 '갈아타기·맞교환' 주목받는 이유는?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8월 19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요즘 강남 부동산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자리 갈아타기'와 '아파트 맞교환'입니다.
지난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오랫동안 떠안고 있던 1주택자분들 사이에서 "지금 정산하고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까지 주요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지금 팔고 같은 동네 아파트로 다시 사겠다'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한층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집을 정리하는 일은 정말 막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단순히 양도세가 얼마냐가 아니라, 같은 시세로 갈아탈 때 양도세·취득세·중개수수료를 한꺼번에 합쳐서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순수익이 어디까지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아파트 갈아타기·맞교환이 주목받는 이유까지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요약]
이번 양도세 개편안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고, 여기에 인별·물건별 공제 한도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사실상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발표안대로라면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일수록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제 명칭: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 공제 구조: 보유 중심 → 실제 거주 중심
- 공제 한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다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장특공을 단순 보유 혜택이 아니라 실제 거주 중심 공제로 재설계한다는 점입니다.
- 공제 명칭 변경: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 기준 전환: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기간 중심
- 2028년 공제 한도 20억 원 신설
- 2029년 이후 공제 한도 10억 원으로 축소
- 다주택자 중과 가산세율도 2027~2028년 한시 완화 후 2029년 복귀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최대 80% 공제” 구조는 유지되더라도, 이제는 공제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큰 집은 그 이상을 더 이상 깎아주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2. 같은 집도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2016년경 약 16억 원에 취득했고, 약 10년 거주 후 현재 56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약 40억 원입니다.
| 시점 | 장특공 공제액 | 과세표준 | 양도세(지방세 별도) |
|---|---|---|---|
| 2026~2027년 매도 | 약 32억 원 | 약 7억 9,750만 원 | 약 1억 6,089만 원 |
| 2028년 매도 | 약 20억 원 | 약 19억 9,750만 원 | 약 5억 4,481만 원 |
| 2029년 이후 매도 | 약 10억 원 | 약 29억 9,750만 원 | 약 9억 9,481만 원 |
같은 집을 같은 조건으로 보유·거주했더라도, 매도 시점만 달라졌을 뿐인데 2029년 이후 세 부담이 2026~2027년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시점이 곧 세금 차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제자리 갈아타기’와 ‘맞교환’이 주목받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현행 공제 구조가 살아 있을 때 한 번 정리하고, 다시 같은 생활권의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취득가액을 만드는 전략이 자연스럽게 검토됩니다.
제자리 갈아타기는 기존 집을 매도해 공제 혜택을 먼저 확정하고, 같은 동네 또는 인근 지역의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를 다시 사는 방식입니다.
맞교환(교환 매매)은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끼리 서로 바꾸는 구조로, 양쪽 모두 양도로 처리되면서 새로운 취득가액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도세만 줄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이사비, 인테리어비까지 합치면 실제 손에 남는 순효과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갈아타기 비용까지 합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와 같은 56억 원 사례에서 같은 가격대 아파트로 다시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매도세금 외에도 아래 같은 부대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비용 항목 | 산정 근거 | 예상 금액 |
|---|---|---|
| 양도세 | 현행 시뮬레이션 기준 | 약 1.6억 원 |
| 취득세 | 56억 × (취득세 1% + 지교 0.1% + 농특세 0.2% 가정) | 약 7,280만 원 |
| 중개보수(매도) | 15억 이상 구간 상한 0.7% | 약 3,920만 원 |
| 중개보수(매수) | 15억 이상 구간 상한 0.7% | 약 3,920만 원 |
위 항목만 합쳐도 약 3억 1,120만 원 안팎이고, 여기에 이사·인테리어·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총비용이 4억 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9년 이후 예상 양도세와 비교하면, 시점에 따라 여전히 수억 원대 절세 여지가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FAQ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일수록 매도 시점과 갈아타기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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