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 법인 사업자등록,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6월 23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화장품 OEM으로 브랜드를 시작할 때,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부딫히는 벽은 사업자등록입니다
일반 쇼핑몰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화장품은 "식약처 인허가(책임판매업)"가 연결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OEM 법인 사업자등록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품 OEM 법인 사업자등록, 등기부터
법인이 존재해야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목적(정관/등기목적) 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좁게 넣으면 나중에 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넣자" 가 실제로 가장 많이 생기는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사업자 등록, 빠르면 당일, 늦어도 2일 안에는 처리
법인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임원 명부 등
- OEM 계약서
<업종코드 (실무에서 자주 쓰는 조합)>
- 화장품 제조업 (242403)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화장품 OEM 제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만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
제조업과 단순 소매업은 지원금, 대출한도에 따라
혜택이 2배 이상 차이나고, 세금감면 혜택도 2배 차이가 납니다
업종코드를 실제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OEM/ODM 공장에 맡기더라도, 내 상표로 판매하는 주체라면
책임판매업 등록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라면 바로 이어서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판매 예정이라면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해두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 OEM 법인사업자 등록 헷갈리시나요?
화장품 OEM 설립은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화장품 책임판매업"만 등록하고 마느냐
아니면 "OEM 제조업" 자격까지 완벽하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확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커질수록 혼자 처리하기 버거워지고
세금과 구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센터로 연락주시면
화장품 OEM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글로벌마켓까지
전자상거래 사업 흐름에 맞춰 세무 구조를 관리해드립니다
현재 대표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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