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번 돈, 이렇게 신고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22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쿠팡이 최근 역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쿠팡에 입점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쿠팡의 매출 구조와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쿠팡윙 |
로켓그로스 |
로켓배송 |
판매자가 상품 가격 설정, 배송처리 등 직접 운영 |
-판매자가 센터에 입고시킨 뒤 배송/CS를 쿠팡에서 담당하고 수수료 및 배송료를 정산금에서 차감 -수수료 약 30% -일반/간이과세자 둘 다 입점 가능 |
-쿠팡이 상품 매입, 판매자가 쿠팡에 상품 납품하는 구조 -쿠팡이 배송/CS/판매 결정, 쿠팡에 상품 승인 필요 -수수료 약 40% -간이과세자 입점 불가능 |
Q. 로켓배송 입점하고 싶은데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요. 어떡하죠?
A.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소급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 포기한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기간이 일시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1. 쿠팡이 부담하는 쿠폰매출 |
2. 판매자가 부담하는 쿠폰매출 |
3. 쿠팡 + 판매자가 부담하는 쿠폰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됨 |
에누리 성격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부가세 때 매출 신고 X !! |
판매자 부담분은 2번과 동일하게 처리 |
※ 쿠폰 매출을 과대 신고하면 부가세를 몇십만원 ~ 몇백만원은 더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반드시 비용처리되어야 하는 비용
광고비, 상품구입비, 오픈마켓 수수료, 창고비용, 아르바이트비용, 수입비용, 기타 소모품비
- 전자상거래
- 쿠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