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비용범위, 어디까지일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19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소득세&법인세 신고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비용범위에 대해 핵심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원칙]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면 대부분 경비 인정 가능
구분 |
예시 |
물류비 |
택배비, 물류창고 보관료, 포장재 구입비 |
마케팅비 |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광고비, 광고대행 수수료 |
판매수수료 |
쿠팡,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판매수수료 등 |
외주비용 |
상세페이지 제작, 번역비, 제품촬영 대행비 |
사무비용 |
사무실 임대료, 인터넷 통신비, 전기료 일부 |
인건비 |
정규직 급여, 외주 디자이너 인건비 |
시스템비용 |
쇼핑몰 솔루션 이용료, ERP 프로그램 사용료 |
※ 특이사항
오픈마켓 수수료(스마트스토어, 쿠팡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이 아니라 비용처리
상품 상세페이지를 외주로 제작한 경우도 광고성 경비로 인정 가능
아마존 FBA 창고비용, 쇼피 국제배송 수수료 등 해외비용도 경비 처리 가능

▶ TIP!
1. 포장비는 사업용 영수증으로 꼭 관리하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택배 포장자재몰 구매도 증빙 필수)
2. 광고비는 매달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해야 함(특히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광고는 따로 세금계산서 신청!)(카드 결제 제외)
3. 외주 인건비(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비용은 세금계산서 수취 or 원천징수 신고해야 비용 인정
4. 사무실 임대료를 경비 처리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자주소 일치 필요
창고도 가능
5.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사업 관련성 입증하면 비용 인정 가능(단, 사업용 통장 사용하면 추후 증빙관리 훨씬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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