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뭐가 나아?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12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쿠팡·스마트스토어 입점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 어떤 형태로 출발하느냐는 앞으로의 세금,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데요
오늘은 유형별로 유리한 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유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책임범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설립절차 | 간단(사업자등록만) | 복잡(등기, 정관작성 등) |
설립비용 |
저렴 |
비쌈(100만원 이상) |
세금 |
종합소득세(6~45%) |
법인세(9~24%) |
회계부담 |
간단(매출에 따라 간편, 복식부기) |
복잡(무조건 복식부기) |
자금조달 |
제한적 |
다양함(투자유치 용이) |
신뢰도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 |
해외 판매 용이성 |
상대회사에서 법인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있음(신뢰성 때문에) |
|
마켓입점 |
대부분 가능 |
일부 프리미엄 마켓 유리(라쿠텐 등) |

1. 소규모 전자상거래 스타트 (월 매출 1천만원 이하)
2. 네이버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초기 사업자
3. 부업이나 1인 쇼핑몰

1. 투자 유치 계획 있는 경우
2. 사업 첫해부터 월 매출 3천만원 이상 예상 (단독제품 등)
3.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 있는 경우
4. 여러 카테고리 확장 계획 있는 경우
하지만 3, 4번의 경우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법인전환으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가 말해주는 개인 VS 법인
연 이익이 1~2억 이상이 될 때 법인으로 전환하시고 초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세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전환 시 절세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쿠팡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관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
- 사업자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