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 안 나올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6월 22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인구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큰 변동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자녀 세대로 이전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 각종 언론이나 재테크 매체를 통해 '신탁(Trust)'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신탁이 자산을 온전히 물려주면서도 세금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만능 치트키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을 활용한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원리와 신탁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포인트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1.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과의 차이)
세법상 과세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탁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가 수탁자(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와 신탁계약을 맺고,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를 위해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맡기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명의신탁'과 적법한 '신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서 세금을 피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겉으로만 남의 이름을 빌리는 행위로, 세무조사 적발 시 무거운 가산세와 증여세 포탈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산 승계형 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등과 정식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100%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2.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통상적인 신탁이익의 증여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을 받을 권리를 준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에, 수익을 받을 권리를 준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쉽게 말해 신탁이라는 바구니에 돈을 넣고, 그 바구니에서 나오는 과실(수익)이나 바구니 안의 원본 자체를 자녀가 받도록 설정했다면,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증여일은 실제 지급일, 약정 지급일, 위탁자 사망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신탁을 쓴다고 해서 증여세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3. 신탁이익의 증여 시기는 언제로 볼까요?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익이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지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의 시점(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를 상황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 상황 | 증여일 판단 포인트 | 실무상 체크포인트 |
|---|---|---|
|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증여세/상속세 정산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약정한 날까지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원본 또는 수익 지급 약정일 | 실제로 자녀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지급 약정일이 도래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최초로 지급된 날 (단, 예외 시 실제 지급일) | 위탁자의 계약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 보유 여부(위탁자의 통제권 유지)에 따라 증여일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4. 신탁을 통한 절세 포인트: '현재가치 할인'의 마법
그렇다면 왜 자산가들은 신탁을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선호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10억 원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주면, 10억 원 전체가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신탁에 맡기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자녀에게 정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설정하면 어떨까요?
세법은 미래에 나누어 받을 돈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해 줍니다. 10년 뒤에 받을 1억 원은 화폐의 시간가치 상 지금의 1억 원보다 가치가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시행규칙상 평가 이자율과 계약 구조에 따라 현재가치가 계산되며, 총 수령액은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시 평가되는 재산가액은 10억 원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큰 폭의 절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구조, 분할 기간, 이자율, 통제권 내용에 따라 할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연대납세의무란 무엇인가요?
신탁이익을 통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낼 의무(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돈이나 수익을 받은 '수익자(자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법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대납세의무'입니다. 만약 수익자인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과세관청이 인정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위탁자(부모)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이익의 증여 구조를 설계할 때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분들은 꼭 신탁 설계가 필요합니다
- 현금,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한 번에 주기 부담스럽고 매월 또는 매년 나누어 안전하게 주고 싶은 분
- 자녀가 아직 경제관념이나 관리 능력이 부족해, 부모가 자산에 대한 지급 시기 등 일정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분
- 당장의 단순 증여뿐만 아니라, 향후 부모 유고 시의 상속 플랜까지 한 번에 엮어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싶은 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이고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단순히 명의만 바꾸거나 어설픈 계약 구조를 짜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이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각 가족의 상황과 자산 구조에 맞는 철저한 사전 설계만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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